인권경영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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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경영헌장
- 우리 (주)티씨티 임직원은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구현과 인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.
-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기업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인 ㈜티씨티 인권경영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, 이를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.
- 하나.
- 우리는 UN헌장·세계인권선언·국제인권협약 등 인권보호 및 증진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며,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경영을 최우선으로 한다.
- 하나.
- 우리는 임직원과 유관기관, 협력회사,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 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, 적극적으로 소통한다.
- 하나.
- 우리는 ㈜티씨티의 경영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노력한다.
- 하나.
-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, 성별, 학력, 연령, 종교, 지역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다.
- 하나.
-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 자유를 보장한다.
- 하나.
-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.
- 하나.
- 우리는 직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.
- 하나.
- 우리는 노인, 여성, 아동, 장애인, 다문화 가정,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.
- 하나.
- 우리는 사업 활동 영위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.
- 하나.
- 우리는 협력회사와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,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- 하나.
-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, 국민과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.
- 하나.
- 우리는 최상의 환경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, 탄소중립 이행으로 전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한다.
2026년 01월 0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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